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43건을 적발했다<인천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43건을 적발했다<인천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4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무등록 영업,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점검 조치 위반 등입니다.

해경은 북한강 일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업체가 많아 자체 단속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재 북한강 일대에는 84개의 수상레저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업체와 레저객이 스스로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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