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 1블록 공사 중지 촉구하는 환경단체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공사 중지 촉구하는 환경단체


(앵커)

환경부가 오염 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인천시는 해석상 이견이 있다며 결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곳은 오늘(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승인기관인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내고, 사업자인 D업체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오얌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 합의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장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미루고 있어 불법적인 오염 토양 반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이은지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로 불법행위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D업체 측은 해당 사업이 아직 해체공사가 끝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천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환경유역청과 '공사 착공'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요청서를 받은 다음날 미추홀구와 사업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의견을 수렴하고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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