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경영자금은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섭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 융자조건입니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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