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모습.<사진=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모습.<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도 의왕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판매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축수산업 보호와 함께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업소 등을 다니며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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