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선정 규모는 5천명 내외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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