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경인방송 D.B>
정장선 평택시장.<경인방송 D.B>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이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수 십년간 군공항·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3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모인 군지협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회장으로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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