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앵커)

일선 학교의 교육행정직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천여 명.

이 중 행정직은 학교 1곳당 3~4명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사정상 결원이 발생하면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달 기준 교육행정직 공무원 결원은 41명으로, 사실상 해당 학교는 2~3명의 인원으로 행정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직을 채용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업무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원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학교 급별, 예산 규모에 맞춰 정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휴직 등 결원발생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채용 시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해 결원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지급 업무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통해 교육청이 일괄지급하고 있지만 교무행정실무사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수기로 계산해 학교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종별 수당 등이 다르다 보니 급여 지급 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공문서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적돼 왔습니다.

서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1월, 전남교육청은 올해 3월 각각 교육공무직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라며 인천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원급여시스템인 '나이스'수준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관리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라고 하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종별 차이가 있다보니 인건비 지급 업무를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결원 시 업무 공백도 정원 기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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