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보다 2.5%(250원) 오른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660원(19.3%) 많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천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만2천250원 늘어나게 됩니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천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