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심의 판결을 뒤엎고 일부 유죄로 판결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입니다.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지사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인정한겁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혐의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입니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공표로 본건데요,

재판부는 먼저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형 재선씨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사칭 관련해서는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사실주장이 아니라 의견표현이라고 봤고, 대장동 개발업적 부분도 선거공보물에 적힌 내용이나 유세연설 내용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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