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앵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최대 450원씩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는 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순환형 등 4가지 시내버스 중 직행좌석형에 한해 400원의 요금을 할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3가지 시내버스에도 조조할인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할인은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씩 각각 적용됩니다.

조조할인은 추석연휴 이후로 예정된 버스 요금 인상후 적용됩니다.

도는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명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지만 좌석 배정을 요구하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안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내년부터 만 13세~ 23세 도민에게 버스이용요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기로 하는 등 버스 요금 인상과 맞물려 각종 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는 다음달부터 일반형 1천250원, 좌석형 2천50원, 직행좌석형 2천400원, 순환형 2천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200∼600원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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