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 오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은 시장의 변호인은 오늘(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일에 열린 선고 공판 이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곧바로 항소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운전기사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은 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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