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검암동의 한 빌라 수돗물 필터 <사진출처=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카페>
지난 7월 검암동의 한 빌라 수돗물 필터 <사진출처=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카페>

(앵커)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 수가 5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천80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앞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고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인천시 보상 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까지 포함되면서 불과 3주 만에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인터뷰 - 김선자 주민대책위원장]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보상신청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대책위와 뜻을 같이 한다는 주민들이 많고, 인천시도 접수는 받았지만 너무 기간을 짧게 받은거죠."

이들은 시가 생수나 필터 구입비에 대해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 면제도 피해 규모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현재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익 소송으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번 달 중 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은 위자료 15만원에 실제 지출 금액 5만 원을 더해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책위가 추가 신청자를 고려해 모레까지 접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뷰 - 김선자 주민대책위원장]
"지금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주민들이 많이 반발해서 주민대책위 의견에 맞춰서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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