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진=연합뉴스>
고양시청<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던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의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민간 남녀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등입니다.

기존 모집에서는 남녀 출입구 분리와 층별 분리만 지원했으나 추가 모집에서는 CCTV와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개선사업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열린시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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