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망가뜨리는 '페이퍼컴퍼니'의심 업체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 간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39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명 '회사 쪼개기'를 통해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 중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도 관계자는 "'벌떼입찰' 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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