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공항과 항만도 비상”

- “평택 아파트서 가스 폭발 사고..60대 병원서 치료중”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9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

□박마루: 이번 주 핫한 경기도 사건사고 이슈 짚어봅니다. 경기 브리핑. 이연우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연우 기자님.

▶이연우; 네 안녕하세요, 경기일보 사회부 이연우 기자입니다.

□박마루: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뉴스일 거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공항과 항만 쪽에서 검역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한 번 전해주시죠.

▶이연우: 이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서,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어제도 그렇고, 지난 7월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오늘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주제는, 해외여행객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순대나, 피자나 소시지 이런 가공품을 들여올 때. 이 일부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이 오염된 가공품들이 소각처리 되거나 반송처리 되지 않고, 아직 공항이나 항만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골라 왔습니다.

□박마루: 네 그렇군요. 가공품들, 쉽게 말해서 휴대축산물. 이게 가공품인데도 실제적으로 항공 들어올 때는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또 여기 항공에 가공품들이 지금 국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이연우: 허가 받은 가공품들은 들어와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허가 없이 밀반입된 것들이거든요.

□박마루: 밀반입 된 것들이요?

▶이연우: 네 밀반입 된 것들 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게 있는데, 이 물품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 더 확산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방금 말씀드린 축산물을 제외해도. 동물, 식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류를 일부 채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불에 태울지, 아니면 이 물품이 원래 들어왔던 나라로 반송할지, 이걸 결정 하는데요. 오늘 나온 주장들은, 보관을 계속 하고 있다. 아직 어제 오늘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아직 공항이랑 항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온 가공품들이 남아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마루: 결국은 불법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들. 휴대축산물, 항공이나 항만에 있는데, 바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연우: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기까지, 검사 기간 동안은 최소 일주일부터 평균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검역본부 입장에서는 요즘 시국이 시국이기도 하고. 어제 오늘 파주, 연천에서도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 만큼, 그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는다. 하루면 검사 결과가 나와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돼지열병 관련 조사 의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소각이나 반송 결정이 나더라도 이게 지지부진 처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공항이랑 항만에 아직 문제되는 상품들이 남아있다 이런 의구심을 꺼내시는 겁니다.

□박마루: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휴대축산물 이 부분, 항만과 항공에 있는 것. 양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연우: 지금까지는 중국이 가장,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큰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산 소시지, 순대, 만두 등 총 20건 정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마루: 이 부분, 오늘 청취자 분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재난방송에서 계속 알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등지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역본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연우: 검역본부는 제가 취재를 할 때마다, 누차 소각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다. 공항이나 항만에 남아있는 문제 상품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 관련 상품은 소각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반송조치를 한다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데려온 여행객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동물만 원래 있던 나라로 돌려보낸다든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건 동물이 아니고 축산물 문제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가까이 소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라고 치면, 인천 공항과 가까운 소각장이 이미 연계가 된 곳이 있어서, 그 곳으로 문제 상품을 보내서 하루 안에 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전화하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대신 본인들도 이 소각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 계속해서 취재 하실 거죠?

▶이연우: 네 계속 할 겁니다.

□박마루: 다음 소식은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어떤 건가요?

▶이연우: 네 돼지열병이 시끄러웠던 어제, 17일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후 3시26분쯤에, 평택 비전동의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60대 한 분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상태시고요. 건물 주변에 있었던 행인 3명도, 폭발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졌고. 그 파편에 맞아 다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마루: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폭발 원인이 밝혀졌나요?

▶이연우: 아직은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방당국은 이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평택시에 의견을 통보 했습니다.

□박마루: 다음 사건사고 알아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슈인데요.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가 선고되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연우: 네, 먼저 과거 사건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올해 2월 20대 남성 A씨가, 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20대 남성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준 겁니다.

□박마루: 그리고 또 최근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시죠.

▶이연우: 방금 말씀드린 건, 2월 달에 수원지법 형사 5단독이 다루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소개해 드릴 건, 5월 달에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 담당한 사건입니다. 올해 5월, 비 폭력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20대 남성 B씨 이야기인데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B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기소된 데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린 겁니다.

□박마루: 그렇다면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 표출했다면 어느 정도냐. 이런 내용이 쟁점이 된 거네요 결국은.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이해는 가지만, 이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울 거 같아요.

▶이연우: 네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진 없다 보니까,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유죄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무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마루: 네 이연우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연우: 감사합니다.

□박마루: 지금까지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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