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도로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내 도로 <연합뉴스 제공>


(앵커)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도심 일부 도로에서 속도 하향 정책을 시범 운영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천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43%.

지난 2016년 46%와 2017년 47%에 이어 최근 3년간 줄곧 4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행 중 사망자 역시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증가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도심부 내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남동구 백범로에서 매소홀로를 거쳐 경원대로 내부로 이어지는 약 8㎢ 길이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이 구역의 도심부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어 홍보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인천시 주요 행사 내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합니다.

조동희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서 시범운영을 했던 부산 영도와 대구시, 세종시 모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이상 감소했다"며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