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창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개정안...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9월 19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박마루: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4부에 걸쳐서 두 논객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그리고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두 분 오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강득구: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 예창근: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오늘 주제는요. 피의사실 공표제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거 같은데, 먼저 피의사실 공표 개념부터 정리하고, 다짜고짜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잠깐 정리를 해 주시죠.

▶ 강득구: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징후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좌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 박마루: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제 126조입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을 죄로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죄.

▷ 예창근: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피의사실 공표는 아마 1953년에 형법이 제정이 됐는데. 형법 제정 당시 당초에는 형법 시안에는 없었다가, 법제 사법심사위원회에서 아마 반영되어 쭉 사문화 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이게 다시 문제화 된 게, 2009년에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가 그 다음 2010년에 훈령으로 아마 인권보호 수사 공보 준칙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검찰이 수사공보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정이, 거의 사문화 되어 있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범죄사실 이런,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 가지고 많이 기소가 문제가 됐지만, 실제로 기소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사문화 된 규정이라는 게 약간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 박마루: 그렇죠. 법원이 있었지만 결국 이걸로 인해서 처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사문화 됐다라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 하시나요.

▶ 강득구: 당연히 공감하죠. 조금 전에 우리 예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故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대부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수사 기관에서 입증 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피의자 당사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그리고 또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을 고통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이나 그 결과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피의사실 공표하는 건 동시에 또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다시 조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강득구 전 부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창근 전 부지사님, 언론 재판이라는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대두 된 거거든요?

▷ 예창근: 그래서 이게,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그렇게 받는 게 원칙인데, 재판도 하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재판도 하기 전에, 먼저 여론이 한 재판을 먼저 한다는 게.

◆ 박마루: 그렇죠 언론 재판.

▷ 예창근: 언론 재판 이런 문제인데, 상당히 참 이게 논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어떤 기본권 중에 피의자의 인권, 인격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의 국민의 알권리하는 그런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본권간에 어느 기본권을 먼저 우선시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강득구 전 부지사가 말씀하셨듯이, 흉악범죄라든지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그런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흉악범죄,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상당히 약간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경우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제가 입법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입법화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언론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 편의를 위해서 피의자들한테 망신을 주고, 여론을 수사에 유리하게 몰아서 법원이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망신주기 하고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 박마루: 피의사실 공표 죄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닉슨게이트, 워터게이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이 이 사실을 알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예창근: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가지고, 아예 금지. 명칭 자체도 금지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피의사실을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보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까지 넣어놨습니다. 감찰권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신분적인 그런 어떤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에 저는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가 문제인 게,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국정원 총괄하는 청와대 대통령 직속 참모인데.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는 여러 가지 적폐 그런 수사라든지, 그런 때는 굉장히 공표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 가족관련 수사사항이 되니까, 장관 부임하자마자 바로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일부 간부가 조국 장관 가족 수사라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키고, 수사라인을 새로 구성하자 하다가, 장관은 일체 몰랐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보면, 사실상 이번 조국가족 검찰수사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방해한다든지, 또 수사하는 검사를 탄압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말씀하신 전제를 통해서, 야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 예창근: 네 동의합니다.

◆ 박마루: 강득구 전 부지사님은요?

▶ 강득구: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제한하는 거 마치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면서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박상기 장관 때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 박마루: 추진했었죠. 발표는 하지 않았죠

▶ 강득구: 추진을 한다고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족이 피의자 신분입장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현재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비이락 이라는 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검찰수사를 탄압한다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금지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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