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업체 측 귀책사유 인정 않고 지자체에서만 잘못 묻는 것"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10월 24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 박마루: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4부에 걸쳐서 두 논객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그리고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이렇게 두 분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득구: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 예창근: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네 오늘 이슈펀치 다짜고짜 토론 주제는요. <투자금 반환, 의정부 경전철 첫 판결, 만성적자 민자사업자 줄 소송 나서나?>입니다. 좀 길어요. 오늘 토론 주제가요. 그래서 민자사업에 관련된 줄 소송 이 부분. 그리고 일단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이 뭔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창근 전 부지사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 예창근: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 사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서, 2012년 7월 달. 거의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개통되었으나. 개통하자마자 승객 부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개통한지 4년 반 만인 2017년 5월에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사업자는 의정부시와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의 투자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달라 했으나. 의정부시 입장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1심인 의정부지법이 지난 18일 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으로, 이 소송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의미를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적자로 파산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1994년에 국가 민간투자사업도의회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래서 1심은 민간 사업자가 이겼다는 거죠?

▷ 예창근: 네.

◆ 박마루: 그렇다면 의정부 경전철 사업, 공익목적의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의 파산사례라고해서 불명예를 얻게 됐는데. 강 부지사님, 어쩌다 파산에 이르게 된 건가요?

▶ 강득구: 제가 보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수요예측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인 의정부의 경우에도, 사업공고를 내기 위해서, 고시를 하기 전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사업발주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죠. 마지막에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수요예측을 한 걸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죠. 확정을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자들이 수요예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 수요 예측을 잘못한 시행사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민선 시장 때가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 발주하고 이럴 땐 민선 시장 때 였습니다.

◆ 박마루: 그 계획은 민간시장 전에 했고, 시작은 민간시장에서 했고.

▶ 강득구: 그런 거죠. 저는 어쨌거나 선출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거공약도 내걸고 이러죠.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이런 우리 SOC사업 포함해서, 우리 정책 설계공약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수요예측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파산에 대한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책임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의정부시와 민간 사업자간에.

▷ 예창근: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는데.

◆ 박마루: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는 의견은 어떤 건가요.

▷ 예창근: 제가 볼 때는, 우리 강 부지사 말씀하셨듯이 가장 첫 번째가 잘못된 수요예측입니다.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의정부시에 저는 1차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 박마루: 그러면 수요예측은 의정부시가 한 건가요?

▷ 예창근: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를 해 가지고, 결국 용역을 준 거죠. 용역을 줘서 그걸 의정부에서 받아들인거죠.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실제 사업을 개통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예측수요의 30퍼센트도 못 미칠 정도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꼼꼼하지 못한 그런 사업검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민자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민간투자사업도 앞으로는, 상당히 면밀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앞으로. 어떤 워닝 성격을 주고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1차적인 판결은 의정부시가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강득구 전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강득구: 예창근 부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 박마루: 어떤 부분이요?

▶ 강득구: 의정부시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공투지관리센터라고, 기재부에 포함된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협상을 하게 했고, 여기서 실시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권을 줬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업에 공모한 사업자들이 제시한 수요예측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프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운영사에 있는 게 맞죠.

◆ 박마루: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듣는 청취자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요. 1994년도에 도입된 민자사업은요.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기업에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민자사업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법원,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 손을 들어 줬습니다 1심에서는, 그렇다면 두 분은 재판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 강득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업체 측의 귀책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만 잘못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투자금을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7퍼센트까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실시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운영사가 다 하고, 그걸 전제로 운영권을 준 건데. 그렇게 수요예측을 하고, 얼마 후에는 적자가 다 넘어가고. 손익분기점이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쪽에 넘겨 준 건데. 이게 30퍼센트도 안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예측한 거에. 그거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운영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 해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예창근: 이번에 재판의 쟁점이 뭐냐 하면, 내용을 콘텐츠를 떠나서 재판의 쟁점이. 민간 사업자 파산선고 이후에, 의정부 경전철에 파견된 파산 관제인이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하고, 의정부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해지 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가 정당하지 않은지가 재판의 쟁점인데. 의정부시에는 스스로, 경전철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책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 측 입장은, 실시협약이 파산선고는 나왔는데 해지가 안 됐으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파산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파산관리인 해지통보가 바로 실시협약 해지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재판부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래서 재판부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자가 이겼을 경우, 재판에 승소했을 배상금을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1,153억 이에요.

▷ 예창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자가 엄청나게 몇 백 억이 나옵니다.

◆ 박마루: 거기 이자에 붙고, 또 민간 사업자가 처음에 요구한 건 2,200억 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4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3부 마무리 하고, 4부에서 이슈펀치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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