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에서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 <사진=한웅희 기자>
4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에서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 <사진=한웅희 기자>


(앵커)

인천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인천시의 핵심 재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도 시에 분배되는 지방세 증가폭은 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4일) 열린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에선 현 지방세 배분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세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도 갯벌타워에서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과 지속 가능한 세원확충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시ㆍ군ㆍ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미애 인천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했지만, 지방재정의 성장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재원조달 기능이 비대칭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지방소비세의 35%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분배되는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2017년 기준 인천의 지방소비세는 1천100억 원으로 비수도권인 경남 4천100억 원, 경북 3천200억 원, 충남 2천400억 원보다 낮습니다.

서울시민이 인천에서 돈을 쓰면 서울시의 세입이 증가하는 현 거주지 중심의 지방세 배분 지표도 소비지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사는 "인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비수도권 지역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현 지방세 배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공항공사 중 유일하게 토지 세금을 감면받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세 감면 성격의 분리과세대상 적용이 유지되고 있다"며 "연구 결과 현시점에서 이런 혜택은 적절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데, 재산세 경감 혜택을 주게 된 여러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타당한지 (문제 제기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 박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6년까지 경감받은 세액은 8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감면받고 있는 세수를 인천시 중구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중구 재정자립도가 최대 3.5%p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제발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원과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준복 시 재정특별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적된 문제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세원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터뷰/정상구 인천시 세정담당관]
"지방세 수요는 굉장히 많은 데 지방세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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