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 PD의 시사토픽> FM90.7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다시듣기>


◆ 김성민 PD: 아동의 생존권, 인권.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죠.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돼 가고 있는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나쁜 아빠, 엄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해결초연합회 이영 대표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 안녕하세요.


◆ 김성민 PD: 먼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어떤 곳입니까?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한 부모 아동의 생존권,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관련 법을 촉구하고,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PD: 제 주변에도 싱글맘이 한 분 계세요.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이 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직장 일을 하시면서 양육비가 모자라요. 근데 아빠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 문제인지 살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영: 어떤 분이 양육비가 왜 생존권이냐, 무슨 상관이 있냐. 밥과 김치만 먹어도 생존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따지는 글을 봤어요.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서바이벌로 생각하면 안 되죠. 생존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잖아요. 이를테면 임금 체불이 됐을 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에 타격을 받는다. 혹은 환경오염이 됐을 때 국민의 생존권이 위험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비용인데 이런 중요한 성장비용이 없을 때는 즉각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죠. 모든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 국가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민 PD: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아동 양육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이영: 꽤 많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얘기잖아요. 각 가정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다보니 피해사례라던가 양육비가 미지급 됐을 때 일어나는 일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단 공통적인 피해 사례를 보자면 생활고나 빈곤을 들 수 있어요. 한 부모 가정이 전부 빈곤한 건 아닌데 홀로 양육도 하고, 생계도 하고, 가사도 병행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돌봐야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때 그렇게 하려면 돈 버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방치돼있는 시간에 양육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고충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았더라도 경제력은 계속 추락하게 되죠.


◆ 김성민 PD: 아이가 하루 이틀 만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제대로 커야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하게 되고...


◇ 이영: 그럴 때 양육비가 지급되면 그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충분히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가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지병을 갖고 있을 때 혹은 양육자가 그런 경우 일 때는 더 힘들죠.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육비를 회피하지 않기 위해 양육자가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게되면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한 쪽 부모를 그리워하다가 의문을 갖게 되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다보면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내 부모로부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나를 낳아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 김성민 PD: 그렇군요. 얼마 전에 유명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선수가 양육비를 안 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일들이예요. 그런데 월급을 안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법적으로 구속까지 시키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양육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게 없나요?


◇ 이영: 원래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비양육비에게 가사소송법으로 명시가 돼있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불이행할 때 강제하거나 제재할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아요. 강제력이 없으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 무책임하게 피하게 됩니다. 그게 지속돼서 현재 양육비 미지급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많은, 아주 많은 가정에서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지급율이 70~80%이상인데 반대경우가 된 거죠.


◆ 김성민 PD: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 이영: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 김성민 PD: 제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제재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미지급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소송을 걸려고 하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 이영: 그래서 단계별로 소송을 양육자가 계속 해야하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동시에 양육비를 받겠다고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 김성민 PD: 양육비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감치 30일까지는 처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끊어 버리면 또 소송해야 되고...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소송비용 마련도 힘들고요. 그러면 양육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영: 지금까지는 속앓이만 하셨어요. 법적으로 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양육비 이행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안 되는 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속앓이만 하셨는데 작년 7월에 배드파더스 사이트라는 신상공개 사이트가 신설됐는데요. 원래는 명칭상으로 하면 아빠들인데 실제로는 남녀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부모를 향한 말이에요. 한 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모자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8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붙었을 뿐인데요. 한 부모 가정 양육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녀구분이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 신상을 공구해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사실 개설 목적은 양육비 개정 법안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양육비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민 PD: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신상정보도 있고, 나쁜 엄마도 있고요. 출신, 이력, 직장정보, 사진도 있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는 뒤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배더파더스 사이트가 개설이 됐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문의가 있었고, 양육비 해결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 이영: 지난 1년간 총 등재된 건수는 400건 정도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보를 하겠다,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400건 중에 약 50%정도는 삭제를 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한 가지는 제보를 하고, 제보자가 상대 혹은 비양육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삭제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등재를 해놓고 연락을 두절한 제보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대자가 항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될 경우는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사이트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내린 게 200건 정도 됩니다. 실제로 등재된 건이 200건이라고 봤을 때 실제 해결된 건 수는 111건입니다. 절반 이상이죠.


◆ 김성민 PD: 신상공개를 하니까 그제서야 양육비를 주는 거네요.


◇ 이영: 그만큼 위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도저히 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신상공개를 했더니 이런 제재를 가지고도 해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 김성민 PD: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자기 자식의 나쁜 아빠, 엄마 사진을 올렸겠어요.


◇ 이영: 대부분 악성 사례들이었어요. 다 해도 안 되는 케이스.


◆ 김성민 PD: 살기 위해서 아동 생존권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올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 이영: 또 하나는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양육자들이 연락을 단절, 잠적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친척한테 소식이 닿아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방법도 생각한 거죠.


◆ 김성민 PD: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게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영: 현행법적으로는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부분이에요. 명예훼손의 부분이 있다고 보죠. 실제로 등재돼있던 미지급자들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사이트 운영자 보조자를 고소했어요. 15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6건 정도가 병합돼서 수원검찰청 법원에 들어가 있고요. 1건은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부 검찰에 기소가 됐었어요. 그 곳의 판결은 불기소처분으로 나왔어요. 지금 각 법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신상공개가 합법인 케이스가 있죠. 노동부에서도 임금체불인 경우 생존권을 위해 신상을 공개했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단을 공개하잖아요. 양육비는 특히나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 김성민 PD: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양육비를 엄마 아빠들이 시민단체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법들이 필요한 건가요?


◇ 이영: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총 7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 중 시급히 촉구하는 부분은 운전면허 제재입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실생활의 불편을 주거나 지장을 줌으로써 미지급자에게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게 국회에서 올해 파행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계류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 김성민 PD: 작년 9월에 이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마, 아빠들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출국을 금지하겠다. 근데 1년이 넘었네요?


◇ 이영: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 김성민 PD: 그 사이에 아이들은 힘들고요.


◇ 이영: 아이들은 성장이 폭발적이잖아요. 아이들의 성장은 기다려주지 않죠. 쉼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 김성민 PD: 대표님은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영: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데에는 온전히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부모, 이웃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에 정성을 들이고 문제없이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가끔 양육비를 회피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심하는 절차에서 사업주에게 내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으니 나를 정규직에서 빼달라고 하던가. 어떤 사업주들은 빼주시기도 하고요. 비양육자와 연락이 돼서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그 가족분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는 회피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양육비는 단순히 돈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쪽의 부모가 아이에게 비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호하고 항상 응원한다는 사랑을 담은 의미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걸 저버리면 안 되죠. 비양육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양육법안이 통과돼서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PD: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