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왼쪽) 의원과 박근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왼쪽) 의원과 박근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와 개인부문 모두 대상을 차지하며, 역대 최다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 등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민주·용인4)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6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조례는 해안가과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인부문 대상은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민주·의왕1)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받았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며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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