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지하상가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지하상가 <사진=연합뉴스>


(앵커)

인천 인현지하도상가의 임차인과 상인들에 대한 퇴거 통보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결국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례 개정 당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룬 겁니다.

앞서 시는 지하상가의 재임대와 양도ㆍ양수를 5년간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재의 요구안에 대한 결정은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 2일 시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중구 인현지하상가에 대한 퇴거 통보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점입니다.

당초 시는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입법예고부터 본회의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 2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원안대로 조례를 가결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결정이 31일로 미뤄지면서 재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조례 개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현지하상가는 2년이던 5년이던 조례 개정안이 보장하는 어떤 유예기간도 적용받지 못 한채 계약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시 집행부는 계약 만료 시 재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는 상위법에 따라 퇴거를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퇴거 통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라 상가별 변상금이 청구되고 최악의 상황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인현지하도상가연합회는 현재 퇴거 통보에 대비해 시와의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 조례 개정안이 결정되더라도 시로부터 변상금을 돌려받는 건 어려울 전망입니다.

만약 재의 요구가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시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시 관계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요 시간만 6개월 이상이 걸려 4월과 8월 계약이 만료되는 부평중앙과 신부평지하상가도 인현지하상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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