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며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등 사건의 피고인인 윤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쯤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 공판기일 일정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합니다.

이후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입니다.

윤 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다음 달에 있을 공판 준비기일에 이춘재와 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신청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 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A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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