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져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와 점검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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