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부모 가정 153만 가구 중 80% 정도가 양육비 못 받아”

- “양육비 회피로 관계 단절돼...아이들 성장에는 치명적”

- “양육비 관련 강제 규제 미비..규제 마련 시급”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00년 1월 15일 18: 00~20: 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박마루: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공개,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오늘 새벽 그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합법.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겁니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 대표님.

◇ 이 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박마루: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 영: 감사합니다.

◆ 박마루: 어제 수원지법에서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순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 이 영: 사실 그 재판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미 많이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재판결과가 아주 꽤 깔끔하게 전원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와서요. 저희 모두 기뻐했었죠. 드라마 같았습니다.

◆ 박마루: 재판장에서 함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은 몇 시간이나 진행됐나요?

◇ 이 영: 아침 아홉시 반에 시작해서요. 열 여섯 시간 걸렸습니다. 긴 재판이었습니다.

◆ 박마루: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거죠?

◇ 이 영: 네.

◆ 박마루: 그래서 모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분들이 만장일치로 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번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사실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열게 된 거잖아요. 결과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공개를 했던 거고?

◇ 이 영: 마지막 수단이였었던 거죠.

◆ 박마루: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 이 영: 무책임한 엄마, 아빠 신상을 공개한 게 ‘배드파더스’ 사이트예요. 거기에 신상으로 올라가있던 제보자의 상대 배우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었고. 또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을 약식기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수원지방법원이죠. 재판부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다시 판단하자고 해서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하고,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로 선고한 사건이죠.

◆ 박마루: 그랬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 영: 일단 신상공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공개했지만, 그건 대가를 받고. 혹은 대가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고요. 또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악의적으로 모욕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을 말하자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스스로 자처했다는 점. 그리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지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판결하신 거예요.

◆ 박마루: 그랬군요. 사실 양육비는 결국 아동의 생존권 문제인데, 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 얼마나 되나요?

◇ 이 영: 상당히 많죠. 한 부모 가정이 153만가구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80퍼센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꽤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단체 회원 분들은 일반가정의 분들이나, 미혼, 비혼도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100퍼센트가 양육자였거든요. 그런데 양육자의 100퍼센트가 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속에 계시지 않아도 전국에 계신 분들 다 포함하면 많죠.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거 같아요.

◆ 박마루: 153만가구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현실.

◇ 이 영: 그 가정에서 사별가정을 제외해서 봐도 많은 수죠.

◆ 박마루: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역할을 하게 된 거군요.

◇ 이 영: 네 그렇게 됐어요.

◆ 박마루: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연락도 단절하고, 잠적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찾아낼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트에서 공개했던 거 아닌가요?

◇ 이 영: 그렇죠. 소재불명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피를 하려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 법적인 절차를 들어갈 때,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때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저희는 절차를 밟을 적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많다보니까. 주소지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 자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는 경우들의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불합리한 과정이 있어요.

◆ 박마루: 그렇군요. 결국 이런 경우는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 이 영: 개인적으로는 어렵죠.

◆ 박마루: 그래서 정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도 오늘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어ᄄᅠᆫ 아픔. 여러 사람의 아픔이 모여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이 영: 그렇죠. 요즘 사회변화가 느껴지는데요. 각층에 계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황을 앞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월급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법적구속까지 됩니다 지금 우리 노동법에서는요. 그런데 양육비는요, 법적으로 강제는 안 되는 건가요?

◇ 이 영: 네 강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에요. 법적구속까지 다른 채무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양육비는 가장 무거운 제재가 감시제도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구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감시제도가 있긴 하지만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경찰에서 집행을 하러 가는 것도 사실 의무사항은 아닌 상황이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이나, 이런 상태가 돼서 거주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행이 됐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죠.

◆ 박마루: 그랬군요. 결국 아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현행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영 대표님과 협회 분들, 어떤 노력들을 기했었나요?

◇ 이 영: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이런 문제들을 사회에 많이 주목시키고, 드러내줬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활동으로 알렸고. 국회에 많이 찾아갔죠. 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법안을 발의해주셨어요.

◆ 박마루: 통과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 이 영: 통과가 1년째 지금 계속 계류 중입니다.

◆ 박마루: 결국 20대 국회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총선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2월에 임시회가 열립니다.

◇ 이 영: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 내에서 어떻게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빨리 총선이 끝나고 다시 열리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박마루: 그리고 아까 15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부모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을 좀 더 생생히 듣고 싶어서요. 지금 한 부모 가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이 영: 일단 한 부모 가족 중에서 모자가구가 80퍼센트라서, 아무래도 혼자 생계나, 육아나, 가사를 다 병행하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면 아이가 방치되잖아요. 아이 일을 하다보면,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양육비는 반드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조속하게 회수를 하려고 뛰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곤란해요. 그리고 상담치료나 이런 것도 비용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더 힘들죠.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물질적이나 신체적인 발달사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회피하면서 관계를 단절해버리거든요. 그게 아이들 성장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 박마루: 상처를 많이 받죠. 어마어마한 상처로요.

◇ 이 영: 많이 받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 사회구성원으로 세상에 나갈 때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둡게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깊은 정도보다는 너무 넓은 범위의. 너무 많은 수가 그런 구성원으로 채워지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 박마루: 그럼요.

◇ 이 영: 그런 문제들을 많이 잊고, 그동안은 그 안에서 머물러서 곪아가고 있었던건데. 그래도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아동의 생존권이 너무 위협받고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아동 학대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목을 시켜주었어요. 어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힘 있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 박마루: 우리 사회가 건강합니다. 많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요.

◇ 이 영: 건강하죠. 사실은.

◆ 박마루: 그리고 정말 이런 과정속에서 신상공개를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 판결로 보면, 신상공개 막 해도 되는 거 같아요? 명예훼손이 되지 않잖아요.

◇ 이 영: 그런데 양육비라는 건 장기간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신상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이미 또 그렇게 증명이 사실은 됐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국가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박마루: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법으로.

◇ 이 영: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은 단순히 미지급 문제를 알려서, 아이들이 양육비를 잘 받게 되도록, 국가의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만을 활용해서, 이걸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되고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서 장기간동안 이게 잘 이행이, 계속 원활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신상공개는 지급을 한 번 하고 나면 바로 즉시 삭제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지급상황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박마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문제, 분명히 법원에서도 확인할 텐데. 아빠와 엄마의 비율, 쉽게 말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당연히 아빠가 많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 이 영: 아까 한부모의 모자가구가 80퍼센트니까 당연히 비양육자가 남성의 경우가 80퍼센트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육을 아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해서 또 아빠라고해서, 비율이 어떻다기 보다는 이건 부모 공동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다 같이 작용해야죠.

◆ 박마루: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 영: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식이 아직 경제성장보다는 조금 떨어져있는 불균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아이들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도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거 같아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죠. 그래서 아이의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 같은데. 이제는 아이도 권리의 주체자로서, 우리 어른들이 지켜보면서 그런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이의 권리를, 그런 사회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미지급자의 가족들, 아까처럼 잠적한다든지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럴 때 찾아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 분들이 모른다, 나도 연락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부분.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언젠가는 후회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원망의 소리도 듣고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지 못합니다.

◇ 이 영: 그런 개인의 문제가 나중에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 박마루: 그럼요. 이영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영: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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