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승현(안산4) 의원이 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무연고 및 저소득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무연고나 생계의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