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앵커)

경기도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데요.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개정안 실적을 들여다보니 막상 단 한 건의 신고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 감사과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0건'입니다.

신고를 받는 도 감사부서는 시행초기 상담 전화만 이어졌을 뿐 구체적 위반행위를 적시한 신고나 사전접촉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내용도 인사 방문시 신고 여부나 업무관련성 범위 등 소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신고 건수 0건을 놓고 감사부서와 실무부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우선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개정안 시행이후 퇴직공무원 방문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차 이뤄진 방문에서 직무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 위반자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작다고 풀이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김영란법 등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는데 별도 행동강령으로 방문을 제한하는 건 다소 과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감사부서는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 정착이 시작됐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견책·감봉 등 중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공직자 스스로 문제 소지가 될 만한 행위를 삼가고 있다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고 건수가 0건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부서순회 교육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2년 이내 퇴직자와 직무 관련으로 접촉하는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청사 내·외 만남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다만, 공적 업무와 관련 없는 동창회, 친목 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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