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앵커)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동물을 학대한 사건들에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흔치 않은 판결입니다.

동물 학대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결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살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시의 주택가에서 B씨가 기르는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A씨는 고양이가 귀여워 쓰다듬었지만, 고양이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여러차례 때렸고, 고양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최혜승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이 처리한(1심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모두 133건.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반려 동물이 늘어나고, 동물학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면서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사회적 합의하에 동물들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됐는데, 그럼에도 (동물 학대) 건수도 많아지고 정도도 심해지니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거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실형이 잇따르고 있어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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