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오늘(20일) 낮 11시에 '제2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지난해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해 공포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의 집행부서들 직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사무는 상임위원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서무에 속하는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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