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60단지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 보류 요청 공지 <사진=청취자 제공>
광교60단지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 보류 요청 공지 <사진=청취자 제공>


(앵커)
경기도 수원 광교의 LH주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약 5천 가구 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계약변경에 따른 재계약 지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변경 내용도 최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고지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천700 가구가 거주하는 광교 LH주공임대아파트.


LH는 지난해(2019년) 7월 임대아파트 매각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를 입주민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항에는 임대아파트 매각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주민들 사이에선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주민들은 LH 측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주민 A씨]
"이런 내용이 추가된다거나 삭제된다 이런 내용이 바뀐다는 걸 얘기해줘야 원칙 아닌가요? 자기네들 멋대로..계약이란 게 쌍방 간의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오는 30일까지 재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재계약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논란이 불거지자 LH는 지난 16일 직접 주민들을 찾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조항 추가에 관해선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계약서를 사용해 왔던 거죠. 국토부 시행규칙 별지 5호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죠.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상상을 못 하는 식으로 해석하셔서 오해하신 건이거든요"


또 세부조항 추가 변경 관련 고지 의무에 대해선 "법적인 표준 약관 사용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례가 있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법령에 따랐기 때문에 세부조항 추가 설명과 관련해선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재계약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민들은 LH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진주 본사까지 내려가 대규모 시위를 벌일 방침이어서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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