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단속<사진=연합뉴스>
스쿨존 과속 단속<사진=연합뉴스>

(앵커)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48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통과됨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사업 예산보다 198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 193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신호등 399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초등학교 수, 단속 장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올해 총 94억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개소에 36억 원을 투입, 횡단보도 투광기, 노란신호등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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