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지촌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재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찬(안양2) 의원이 낸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범위와 방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생활안전 지원금, 간병인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도의회는 이달 3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이르면 2월 회기에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찬 의원은 "도 차원에서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회 내부는 물론 집행부와의 공감대가 형성돼 과거와 달리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의 규모를 150명 내외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등 총 3차례 관련 조례가 추진됐으나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라는 등의 반대 여론으로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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