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앵커)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폐원을 시도했던 사립유치원들이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 3법 통과와 함께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의 A유치원 운영자가 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으로 부도덕한 유치원으로 인식됐다”면서 “퇴원과 재원취소가 급격히 증가해 재원 유아가 0명이 됐다”며 폐쇄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은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폐쇄 인가를 거부했습니다.

또 해당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원아를 다른 유치원이나 어학원으로 옮기도록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폐쇄인가 신청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다소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 여부는 공익을 고려한 교육당국의 재량행위라는 겁니다.

앞서 하남의 B유치원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치원 폐원을 강행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고, 학부모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무단폐원을 하려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립유치원 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시도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립유치원이 운영을 계속할지 여부는 강제할 수 없지만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구와 교재, 설비 등 재산처리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폐원을 신청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유치원은 감사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