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 회장
강인덕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 회장

(앵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강인덕 신임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체육회 선관위는 어제(30일) 제9차 위원회를 열고 강인덕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의결했습니다.

선관위는 6표 차로 낙선한 이규생 전 후보측이 강 회장의 부정 선거운동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 사유는 다수의 선거인과 체육관계자에게 식사제공,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약속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선거인이 400명으로 제한돼 있고, 100여 명에 이르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부정 선거운동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차점자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강 회장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제한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오늘(31일) 당선 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전 후보의 이의제기는 선거규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돼 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선관위도 이의제기를 받은 뒤 10일 내에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강인덕 회장]
"이의제기 기한이 발생일로부터 5일이에요. 9일까지 했어야 했는데 13일에 했단 말이에요. 기한이 지난거죠. 또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을 때는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어제 결정한 것 역시 규정을 위반한거죠."

하지만 선관위는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는 투표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선관위 결정 역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내 이뤄졌다"고 강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선관위 관계자]
"당선인 결정은 선거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질의했고 21일에 답변이 도착했어요. 10일 이내에 처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죠."

법원이 강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회장직을 유지하게 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60일 내 재선거를 치뤄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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