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역곡절 끝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의결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 다시듣기 : https://bit.ly/2GQr94c

◆ 김성민 : 17년 동안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돼 온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마침내 개정 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존수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시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존수 의원은 남동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존수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전체적으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고존수 : 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조례 개정안 제12조에 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그리고 13조에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상생협의회 존속 기한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사용 수익허가 기간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 수익을 허가받은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시 말하면 전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 김성민 : 그동안 인천의 지하도상가 임대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고존수 : 임대 계약은 그동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요. 상위법 법리가 상충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공물법에 위반된다, 그게 공물법이었거든요. 공유자산 물품관리법. 그 부분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이렇게 새로운 조례 개정안,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고존수 : 지난 17년, 거의 17여 년 이거든요. 상위법에 상충되게 돼서 재정 되면서 개보수 공사에 의한 수익으로 인해서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그리고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던 부분을 이번 조례 본문에서는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고 그리고 부칙에서 일정 기간에 유예 기간을 두고 임차인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에 정상화와 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여서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민 :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인천 지하도상가는 어디 어디인가요?

◇ 고존수 : 그게 모든 지하도 상가가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2020년 2월 2일에 계약기간이 만기 도래 되었던 인현지하도상가, 그리고 4월 13일 도래 예정인 부평지하도상가, 그리고 8월 예정인 신부평지하도상가 600여 개의 점포 였는데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 김성민 : 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이 가결 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죠. 상위법 위반, 또 인천시 상인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충돌을 했었던 건가요.

◇ 고존수 :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방 재정법에 따른 적용을 하였고 2005년에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물법 제정에 따라서 2005년과 2007년 두 번의 조례 개정이 법리에 부합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행안부는 재위탁, 수의계약, 기부채납, 양도, 양수 등 상위법 이외 상위에 대해서 조례 개정 권고를 하였고, 그리고 2018년도에 개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에서 인천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조례를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지만 행안부에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해서 인천시한테 재의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결국 1월 31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부결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죠.

◆ 김성민 :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생협의회, 이게 추가가 됐어요. 상생협의회가 운영이 되게 된 배경,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고존수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2월 13일에 정기 본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수정 가결해서 통과되었던 조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는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20년 만기 계약 만기 도래되는 지하상가들입니다. 먼저 2월 2일 인현, 4월 13일에 부평중앙, 그리고 8월에 신부평지하상가등 한 600여 곳의 점포가 해당되는데요. 당시 조례든지 아니면 수정 가결되던 조례든지 참 적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물법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3개의 지하도 상가 점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그 외에 지하도 상가들 또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상생협의 구성 합의문에 인천시장님하고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께서 지난 1월 29일 서명을 하면서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것이죠.

◆ 김성민 : 그러면 이런 상생협의회가 앞으로 지하도 상가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 고존수 :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상생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또 관계 법률 등 제도적 보완 제안, 그리고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에 협의를 위한 기구로서 여기서 심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인천시장은 인천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상생협의회가 또다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존수 : 그러게 무효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생협의회는 심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어떤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은 인천시장이 합니다. 따라서 이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하도상가를 지역구로 두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계십니다. 인천지역 총선에서 국회 입성하시면 국회의원들께서 계시면 국회의원들께서 관련 법안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례법을 재정하신다면 아마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상생협의회가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을 무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 고존수 : 네. 그렇죠

◆ 김성민 :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다, 협의하는 기관이지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고존수 :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만기 도래되는 3개의 지하도상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도상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양도·양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전대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또 손실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생협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을 본칙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심의적 기구지만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큰 틀에서는 인천 지하도상가에 종합적 지원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 김성민 : 인천 지하도상가에 종합적 지원 대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 고존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제도적 부분에 어떤 제도 보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또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상가연합회 회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죠? 이번 조례 개정으로요.

◇ 고존수 :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지하도상가들에 피해를 최소화 했던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 김성민 :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법 규정을 지키면서도 상인이 보호받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돼야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회에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존수 인천시의원께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고존수 :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겉으로만 알고 있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법리에 부합되지 못했던 조례를 장기간 방치하다시피 한 인천시의 과오와 책임. 일단 그거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무엇보다도 상가 점포주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그동안 인천 지하도상가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목하다 보니 상가 점포주들의 요구 및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률 문제는 서로가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데요. 그동안에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미래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인천시에 특히 저희 건설교통위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상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존수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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