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조감도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조감도

(앵커)

20년 동안 자신의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행정기관만 믿고 있다가 심각한 피해까지 입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억울한 심정은 말할 수도 없겠죠?


이런 일이 최근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 서구 왕길동 14-1번지 검단중앙공원.

이곳은 1998년6월12일부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 토지주들은 2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토지를 방치해오다, 2012년 9월 인천시로부터 제안받아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30%에 대해서 주택 등 비공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주들이 요구한 대단위 세대수입니다.


당시 토지주들은 4천134세대에 높이 30층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고비를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과 시는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대폭 삭감한 2천293세대, 층고는 24층으로 수정됩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제95회/2019.10.31)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되면서 본궤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이 사업을 돌연 철회하고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민간개발사업은 결국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은 법정 소송으로 확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왜 인천시가 막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는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냐는 점입니다.


우선 2019년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검단중앙공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발단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발표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후에도 민간개발로 추진해 토지주들의 막대한 행정비용만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1일 '한남정맥 훼손하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즉각 폐기' 성명을 발표했고, 인천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합니다.


인천시가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한 사안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중단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중대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행정기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의 판단이 아니면 이런 결정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성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이사]
"시 담당공무원이 한창 진행되는 민간특례사업을 무슨 판단 근거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의사결정은 박 시장이 내렸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다."

토지주의 주장대로라면 사업 중단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가 지역의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이유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에는 해당 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인천시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재량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업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