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의 가격이 인천의 10개 군ㆍ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물가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불법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가 최근 실시한 마스크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보건용인 KF94 마스크 평균 가격은 1개당 2천500원.

하지만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마스크 1개당 1천 원에 파는 곳이 있었지만, 중구와 강화군에서는 최소 3천 원에서 최대 3천500원에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남동구는 2천 원, 부평구는 2천500원, 서구는 3천 원, 연수구는 3천200원 등 10개 군ㆍ구의 마스크 가격은 모두 달랐습니다.

개당 2천500원의 차이지만, 4인 가족이 1달을 매일 착용한다고 가정하면 30만 원이 넘는 금액 차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전 개당 1천 원에서 2천 원 수준이던 마스크 가격은 현재 1천 원대 매물은 모두 품절됐고, 가격은 2천500원에서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는 품귀현상이 일고 있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물가동향 조사 대상 품목에 추가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매주 2번의 물가조사와 함께, 가격 인상폭이 큰 곳은 계도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시 관계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가격이) 너무 오른다 싶으면 계도를 해야겠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곳은 폭리를 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구멍가게 이런 곳은 (가격표 부착 의무 등의) 적용을 덜 받으니까."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부당한 가격 인상과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시는 지역 마스크 제조업체 10곳에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매점매석과 가격 인상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와 허위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5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는 고시를 공포합니다.

내일부터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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