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앵커)
올해 교육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가 학교에서 해결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각 교육지원청에 만든 심의위원회에서 맡게 된 겁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올해 바뀌는 학교폭력 관련 대응 절차들.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9월부터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도입됐고, 올해 3월부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맡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학교폭력이 지속적이 않아야 하고,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는 모두 4천300여건으로 이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약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관내 학교의 학부모로 구성이 됩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심의위원을 모두 위촉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던 부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협박이나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등을 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했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 절차는 3월부터 폐지되고,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됩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과 학교장 자체해결 등 학교의 노력을 규정하도록 하고, 경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해 인력을 배치하고, 22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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