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무료 소송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일(파주3) 의원이 낸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택시운수종사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사적 영역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에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인 택시 기사의 노동 환경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저소득층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임시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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