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오늘(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토지주들은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20년을 기다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개발조합은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등 각종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 수년간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인천시가 하루아침에 신뢰를 깨고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기자회견 말미에 "2월11일까지 현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박남춘 시장 등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단중앙공원은 서구 왕길동 산 14의1 60만5천㎡ 부지에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시가 지난달 29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30%에 대해서 주택 등 비공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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