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다시듣기 : https://bit.ly/3bhgPQY

◆ 김성민 : 일명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에 중심에 섰던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폭행사건조작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와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


◇ 이승기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최근 한 언론사가 공개한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씨 간의 문자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 이승기 : 지난 2015년인데요. 김미나씨가 증권사 고위임원인 A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김미나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맥주병으로 자신을 내리친 것은 물론, 강제추행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문자메세지를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씨에게 이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으로 만들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 김성민 : 폭행을 강간치상으로 만들어 합의금을 더 받겠다고 말했다는 거 법조인이 그럴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그런 취지로 고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수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이승기 : 당시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고요.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미나씨와 A씨가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이렇게 새로운 조례 개정안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승기 : 지난 17년, 거의 17여 년이거든요. 상위법에 상충되게 돼서 재정되면서 개보수 공사에 의한 수익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 허가 기간 연장 그리고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부분을 이번 조례 본문에서는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고 그리고 부칙에서 일정 기간에 유예 기간을 두고 임차인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에 정상화와 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여서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민 :다행스럽게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그러니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거네요?


◇ 이승기 : 예. 그런데 무혐의처분이라고 해도, 이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처분인거니까,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 김성민 : 그런데 지금 공개된 문자메세지를 보면 김미나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게, 처음부터 조작되었다는 거니까, 어쩌면 증거불충분이라는 표현보다는 허위고소를 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가요?


◇ 이승기 :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처분은 허위고소를 한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입증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애당초 무고가 성립되긴 힘듭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김미나씨가 무고로 형사고소되지 않았구요. 형사고소 됐어도 무혐의될 사안이죠.

그런데 최근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보면, 처음부터 허위고소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문자메세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 이승기 : 같은 변호사로써, 아무리 가까운 의뢰인이라도 이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정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선 대화내용을 보면, 김미나씨는 추행이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히려 강용석 변호사가 강간치상으로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3억, 5억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김미나씨가 "강간이 성립되냐?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대화내용만 보더라도, 추행이 없었다는 건 명확하거든요. 김미나씨도 거짓진술을 하는거에 부담을 느끼는데도, 강용석 변호사가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 전문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강제추행도 함께 고소한 거죠.

◆ 김성민 :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해야 하나”라는 도도맘 김미나씨의 말이 이 사건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승기 :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건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오히려 해명을 요청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은 삭제조치했는데요.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고 정면돌파를 해왔는데, 이런 식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 김성민 : 왜 그럴까요?


◇ 이승기 : 다른 사안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입장표명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공개된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그런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이 없다거나,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문자메세지 내용은 그 자체로 팩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표명이라고 해봤자, 그런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허위고소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메세지는 그런 입장표명을 하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구체적이예요. 특히 김미나씨가 계속해서.. A씨가 만지려 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봐야 역풍만 맞을 게 뻔하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거죠.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나 김미나씨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건 추행으로 고소한 건은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 김성민 : 그렇겠네요. 만약 강제추행이 유죄가 나왔다면, 재심을 해야 겠죠?


◇ 이승기 : 그렇죠. 당장 A씨가 재심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할텐데, 재심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단 무고로 강용석 변호사나 김미나씨를 고소해서 확정판결문을 받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건이 계속 커지는 거죠


◆ 김성민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은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래도 무고로 형사고소가 되나요?


◇ 이승기 : 예 가능합니다. 무고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것을 처벌하는 거니까, 무혐의가 됐으면 당연히 무고고소가 가능한거죠.

◆ 김성민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이승기 :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외 반대되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김미나씨는 고소인으로서 자신이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거니까 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김미나씨에게 고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그런 내용으로 고소장까지 작성해 제출한 거니까, 무고교사가 가능하구요.

그런데, 아직 A씨가 형사고소를 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니까요. 이대로 가면 의혹으로만 끝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형사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은 문자메세지뿐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를 소환해서 수사할 텐데,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잖아요. 적당히 두 사람을 분리해서 한쪽에 특혜를 주고 한쪽을 강하게 압박하면 둘 중 한명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질 거라 봅니다.

◆ 김성민 :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촉망받던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부터 방송인 시절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까지 트러블메이커 이미지도 있는데요. 특히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아요.


◇ 이승기 :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는 악연이라고 할정도로, 둘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 많은데요. 우선 처음에는 불륜설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사문서위조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폭행사건 조작건까지 계속 이어져 온겁니다.

◆ 김성민 : 사문서 위조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죠?


◇ 이승기 : 예 대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상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곧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그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 이승기 : 김미나씨의 남편이죠. 조모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미나씨가 2015년 4월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소송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씨에게 “집에서 남편 신분증을 찾아보고 이걸 찾아서 남편을 대신해서 소를 취하하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통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민사소송은 중단되는데, 남편측이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듣고 ‘소송 취하서는 무효’라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뒤 강용석 변호사와과 김미나씨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씨가 남편에게 소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사문서를 위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취하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 취하를 위임받았다"는 김미나씨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 163일만에 석방됐습니다.

◆ 김성민 :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의 불륜도 이미 인정이 된거죠?


◇ 이승기 : 김미나씨의 남면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조씨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을 인정된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성민 :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 홈페이지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홈페이지 화면에 강용석 변호사가 자녀를 업고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륜이라니 참 충격이네요. 4,000만원 위자료면 큰 금액인가요?


◇ 이승기 : 일반적으로 4,000만원 위자료 수준이면 매우 높게 인정한거죠. 재판부가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봤다고 볼수 있습니다.


◆ 김성민 :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건모 씨의 배우자인 장지연 씨의 사생활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폭로했고, 이 폭로에 대해서 장지연 씨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이승기 : 제가 있죠. 우선 장지연씨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걸 수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공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논란이 있어도 실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너무 많이 나갔어요. 대구의 한 강연회에서 장지연씨를 떠올릴수 있는 표현을 하면서 유명 배우하고 동거를 했다거나 결혼 전 남자관계가 복잡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 김성민 : 가로세로연구소도 분명 법적으로 문제될 것 알텐데 왜 이런 이슈를 만들어 낼까요?


◇ 이승기 : 이건 가로세로연구소의 문제만이 아닌데요. 다른 여러 개인방송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수입이겠죠. 아무래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도 많아지게 되니까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이슈몰이할만한 기사를 내는거죠. 그리고 영향력 측면도 있을텐데, 유뷰투 조회수가 많다는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니까 영향력도 높아지는거죠. 지금 보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만 했다하면 모든 기성언론들이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향력이죠. 수입과 사회적 영향력을 모두를 잡으려다 보니 선을 자꾸 넘게 되는 거죠.

◆ 김성민 : 선을 지키는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 이승기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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