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시듣기 : https://bit.ly/31tEOYA

◆ 김성민 : 인천의 정치 속 만 가지 일들을 이야기 하는 시간 류권홍의 인정만사 시간입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류권홍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요즘은 눈 구경 하기가 참 힘들어요.

◇ 류권홍 : 네. 눈 구경을 올해는 제대로 못 했어요. 서울은 좀 왔다는데.

◆ 김성민 : 이러다가 겨울 가뭄이 들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 류권홍 : 심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없기를 합니다.

◆ 김성민 : 그러게요. 봄철 산불 이것도 걱정되고요. 특히 섬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 류권홍 : 배달을 해주고 이런 일이 생겼죠.

◆ 김성민 :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죠.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검단 쪽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요. 검단 중앙공원. 인천시가 그 동안 진행 해왔던 민간 개발에서 직접 재정 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류권홍 : 이게 참 말이 많은... 선거를 앞두고 검단에서 일이 생겼네요. 사월마을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98년에 도시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안 되다 보니까 2015년 8월에 전 유정복 시장이 검단에 있는 서구 완길동에 있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지역을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해보자. 민간특례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하면 전부가 다 공원인데 특례로 하면 30% 정도를 아파트나 개발해서 분양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나오니까 민간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2015년 8월에 MOU를 체결했죠. 협약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9년 2월에 인천시장과 인천시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통보가 없었단 이야기에요. 인천시에 해당한 사업자한테.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인천시 스텝이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 김성민 : 왜 그랬을까요?

◇ 류권홍 :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 안 했는지, 분명하게 재정사업을 하기로 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에 왜 사업자들한테 민간특례사업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처분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지 그건 시가 분명히 밝혀줘야죠.

◆ 김성민 : 전혀 통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 류권홍 : 통보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뭘 해라, 환경오염에 대해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 오가고 사업자는 그것 때문에 비용을 집행하고, 당연히 자기가 사업자인 줄 알고 있었죠. 지난 달까지만 해도 계속 행위가 있었습니다.

◆ 김성민 : 이게 8년 정도 민간개발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오다가 이번에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류권홍 :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죠.

◆ 김성민 : 행정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잘못이 됐던 뭘 했던 간에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 류권홍 : 그래서 명분을 댔어요. 부시장이 1월 29일에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말을 했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환경 영향평가협의 결과 주거지로 부적합하고,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는 협의 내용이 왔기 때문에 한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을 따라야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업종기가. 여러가지를 조합하면 재정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명분 찾기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명분으로 삼은 거 아닌가. 원래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려면요,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내가 사업권자가 됐으면 기득권, 일종의 권리가 되서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아 가려면 그것보다 더 중한 만큼의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걸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 김성민 :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겠어요. 사업과정이 어땠는지,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개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4곳 중에서 검단중원공원이 인천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협의체에서 빠졌어요. 다른 곳은 모두 그대로 남고, 여기는 또 빠지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해요?

◇ 류권홍 : 그러니까요. 용역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는 건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앞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제일 훌륭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뺐다. 민간협의체에서 빠졌다는 것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인천시도 분명히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죠. 왜 인천시가 한 쪽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 해놓고 한 쪽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밝혀줘야 될 내용입니다.

◆ 김성민 :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분양 수익금이 5,333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수익이 가능한가요? 5,000억 원 정도의 분양금이 나올 수 있을까 싶고요. 반면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경상이익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다른 3곳을 봤더니 무주골은 6.12%, 연이 6.9% 그리고 검단 16호 4.25%. 적거든요?

◇ 류권홍 : 기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토지보상비 553억 원.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50억 원. PF 1,196억원. PF라는 것이 결국 돈을 빌려오는 거거든요. 이걸 합치면 약 1,25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수익금을 5,333억 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자기 자본을 100배로 보도를 내면 심각한 거고, 남의 돈을 빌려써도 그것도 코스트로 봐서 전체 비용 1,200억에 5000억이 된다면 몇 배가 되겠죠. 두 배나 세 배가 나올텐데.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고. 지금 검단 분양이 잘 되고 있지도 않고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도 보면 주거 부적합이라고 나와요. 그럼 분양이 이렇게 될까요? 몇 채인지도 정확하지 않고요. 이런 식의 보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성민 : 인천시는 일단 이 모든 사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돌려놨어요. 담당국장이 환경청에서 부동의해서 인천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재량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요. 환경청이 부동의를 해도 사업계획을 수정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서구 연희공원 사업은 어떻게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 류권홍 : 법적인 문제, 법적 해석 문제도 나오고요. 일단 환경 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 내용을 딱 두 가지 쟁점을 들어보자면요. 이 협의 시점이 2019년 12월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가 12월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첫 번째, 검단 산업단지, 수도권 매립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인접한 사월마을은 주거 부적합 지역이라서 여기도 주거 부적합 지역이라고 들어갔어요. 사월마을은 2019년 11월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끼워넣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남정맥, 태백산맥이 있는 정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통상적인 늘 항상 하는 이야깁니다. 근데 환경 영향평가협의에 법적 성격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데요. 협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서 상의만 하면 돼요. 대법원에서도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는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천시는 그 협의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왔다고 해서 사업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할 책임은 없어요.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환경 영향평가를 아예 안 해요. 해야 되는 데 아예 안 하는 건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는 게 법원 판결이라서 이건 인천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검토 해야 됩니다.

◆ 김성민 : 네.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인천시가 가게 되면 소송으로 가겠죠? 사업자 입장도 그렇고요. 조합 측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류권홍 : 일단 소송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있었는 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는 페이퍼가 날라와야 끌고 가는데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가 통보를 안 하고, 돈을 쓰게 했으니까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느냐 고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표현이 이 쪽으로 틀어라 하고 시장으로서 지시를 한 것이면 직권남용은 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그건 사실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사실 파악을 해야 한다. 어쨌든 검단중앙공원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인천시가 얼마나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뢰행위를 보여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에 신뢰가 있어야 시민이 믿고 따르죠.

◇ 류권홍 : 그게 기본이죠. 꼭 엄격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성민 :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죠. 총선 얘기를 해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설식을 못해요. 문자도 오고 그래야 할텐데 통 안 와요. 그리고 어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동구 옹진, 강화 예비후보자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거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자들과 점심 먹으면 안 되나요?

◇ 류권홍 : 네. 안 돼요. 공직선거법에 상시기부행위금지 조항이 있어요.

◆ 김성민 : 기자들과 밥 먹을 때 후보자가 돈을 내면 안 되는 거죠?

◇ 류권홍 : 원칙적으로 자기 지역 구 안에 있는 주민한테 밥값을 내거나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지역구 안에 투표권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그럼 언론사는 딱 걸리겠죠. 연고가 있거나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부행위도 하면 안 돼요. 예외가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나 금품, 음식물, 물품 등이죠. 그렇게 되면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최고 3천만원까지 당선이 되도 무효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김성민 : 이게 기자들이 보통 취재원과 밥을 함께 모여서 먹을 때 기자들 돈 잘 안 내거든요. 그럼 돈을 누가 냈을까 싶어요?

◇ 류권홍 : 원칙적으로는 각자 내야 하는데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 김성민 : 기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학재 의원, 신보라 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한 후에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때도 기자들은 비용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없나요?

◇ 류권홍 :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식당에 안 왔고, 어느 쪽은 이미 과거로 가서 비용을 냈는데요. 해당 기자가 지역구에 거주한다면 딱 걸리는 거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똑같이 공직선거법위반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성민 : 물론 이학재 의원이나 신보라 의원이 오찬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각자 냈을 수도 있어요.

◇ 류권홍 : 그렇죠.

◆ 김성민 : 그런데 이건 확인이 안 돼서 모르지만 어쨌든 후보자가 기자와 오찬을 가질 때 밥값을 내면 안 된다.

◇ 류권홍 : 후보자. 배우자, 가족도 안 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연수구 을 얘기 해볼게요.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죠. 태호 엄마, 이소현씨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 정일용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 측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유력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종민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 류권홍 : 갑을이 정말 살벌한 싸움터인데요. 민주당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어요. 이소현씨는 지난 5월에 송도에서 교통사고 축구클럽 사고가 나서 태호법이라는 어린이 생명 안전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정일용 후보가 등록해서 지난 설 명절동안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송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소영 후보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자긴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정미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소연 씨에 대해서 물론 큰 일을 하셨고, 어린이 생명을 지키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 정도는 민주당이 전체적인 총선 공약으로 넣어서 하면 되지 왜 국회의원으로 모셔갔을까는 궁금증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것, 국가의 미래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건 기자회견 장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물론 훌륭하시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 김성민 : 이것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갑. 이 지역구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고려했지만 당이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 류권홍 : 이 보도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렸죠. 유정복 시장이 연수갑에 출마한다면 솔직히 뜨겁게 환영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첫 번째 기사는 오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요. 그걸 보고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그건 과민반응이 아니었나. 이미 어제 결정이 났잖아요. 미추홀 갑으로 출마한다고 방향이 이미 정해졌는데요. 그 과정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연수갑, 남동갑, 미추홀갑 심지어 계양 서구을 썰들이 많았어요. 그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름값 한다는 거죠.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본인도 결정을 못했는데 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당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면 공천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1심에서 집유이상의 형을 받아도 배제하겠다. 그러면 홍일표 의원은 공천을 안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비죠. 그래서 유 시장이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판이죠.

◆ 김성민 : 그렇게 됐네요. 미추홀 구 갑에는 홍일표 현역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엔 신보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유정복 전 시장이 미추홀 갑에 지역구 신청을 했다고 하면 당내에서도 정리가 필요하겠어요.

◇ 류권홍 : 신보라 의원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당내에서도 가지말라는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큰 틀의 정리는 된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성민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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