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명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과 정윤경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명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과 정윤경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 상고 포기를 포함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늘(6일) 성명서를 내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과거 남경필 지사 시절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바로잡는 결정"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고, 공항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상고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공항리무진 등과의 원만한 해결 방안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현재 공항버스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의 공항버스 노선 신설·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공항버스 준공영제 도입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1월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전면허 갱신을 거부한 채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고, 용남공항리무진을 새로운 운영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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