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늘(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내린 은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등의 피고인 측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조공받게 된 경위와 기간,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 비춰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책무와 정치 활동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가 자원봉사한 것으로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에서 공천됐고, 이는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은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법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방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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