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 인천시>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 인천시>


인천시는 오늘(13일)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환경관리와 농촌관리, 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생태계보존 등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을 마련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의 요건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는 등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부정수급 방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등록제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