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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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해외로 마스크를 불법 반출하려던 업자들이 세관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출 물량을 속이거나 포장지를 바꾸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모두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73만 장의 반출을 차단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부분 수출 물량을 허위·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A씨는 중국에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 장으로 축소 신고했다가 세관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한국인 B씨도 실제 수량이 2만4천여 장이지만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300여 장을 신고없이 반출하려다 단속에 걸렸고,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청도로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의 KF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해외 불법 반출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인천세관 관계자]
"(이전에는) 마스크 수출신고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중국 내 수요가 많아지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나 여행객들이 휴대하는 양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현재 휴대량은 마스크 300개로 통제하고 그 이상부터는 간이수출신고를 의무화하고 검사도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물량 중 62건, 10만 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고,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 63만 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히 국내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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