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사 전경
계양구청사 전경


인천 계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없이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납세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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