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 교통 혼잡 지역인 인덕원, 평촌역, 범계역 등 세 곳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벌이며 적발되는 관외택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과징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 등 영업권 밖의 택시들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인 경우를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교통흐름 방해 유무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주로 심야시간대 진행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단속원을 지난해 5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사업권 이외 지역 택시들의 관내 진입으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