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인천시 공무원들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무더기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오늘(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조합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중앙공원(60만5천㎡)을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시와 협의했지만, 시가 지난달 29일 아무런 통보 없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부지가 민간특례사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우리 쪽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다"면서 "직권남용은 없었으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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