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여러 여성과 동시에 만나며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13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여자친구 B씨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은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려고 한다. 동의도 받아왔다”며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같은 해 8월까지 6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산 여러 생활용품을 받아쓰면서 “대금을 갚겠다”고 속이고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B씨의 지원을 받던 중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대신 좀 보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빼앗는 등 25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2017년 6월에 처음 만난 D씨와 사귄 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13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는 또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D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해 3천5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45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밖에도 중고 물품 판매사기를 수차례 저질러 총 2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특히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일부에게 800여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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